화재 초기 신고 늦으면 화재 사망자 발생 3.4배 ↑

비거주자 신고 사망률이 더 높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재 초기 119 신고자가 거주자가 아닌 이웃주민 등 비거주자인 경우, 사망률이 3.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일정 정도 화재가 진행된 이후에서야 이웃이나 행인에게 신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발생한 경기도내 화재사건 954건을 분석한 결과, 화재 사망자 수가 비거주자 신고 98명·거주자 신고 29명이었다고 10일 밝혔다.

119 신고자 유형을 보면, 거주자가 363명(42%), 비거주자가 506명(58%)으로 비거주자가 거주자보다 14% 높다.

신고자의 음성을 ‘침착형’(차분한 절제), ‘흥분형’(다급하고 말빠름), ‘패닉형’(횡설수설)으로 분류해 인명피해율을 분석한 결과 인명피해는 침착형일 때보다 흥분형일 때 0.2배, 패닉형일 때 0.5배 높게 나타났다.

경기 소방은 신고자가 흥분해있으면 출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화재는 주로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21%, 단독주택에서 15% 발생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분석 보고서에서 보듯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119신고가 잘 이뤄져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앞으로 도민 안전교육에 119신고방법 교육을 확대할 것이고, 화재 발생을 빠르게 알 수 있는 화재경보기와 화재초기 진화를 위한 소화기 비치가 매우 중요하니 꼭 갖추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는 2022년 463건, 2023년 411건, 2024년(2월 기준) 80건 발생했다. 사상자는 총 1천353명(사망 146명, 부상 1천20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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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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