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소유자 대상, 현장 상담제 운영

입력 2024-06-10 10:37 수정 2024-06-10 10:53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현장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았다. 대상만 4만 4천56필지에 달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나 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 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 표준이 된다. 토지소유자들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에 대해서는 땅값 상향 조정을,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하향 조정을 요청하기도 한다.

하남시는 그동안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 및 담당감정평가사가 현장을 방문해 지가현황도면과 토지특성조사표 등을 확인해 해당 토지를 검증했다.

그러나 시는 올해부터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이의신청 대상지를 방문, 토지소유자를 만나 의견을 듣고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현장 상담제 운영을 통해 이의신청 토지와 관련, 비교표준지 선정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시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검토한 후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27일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담당 공무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에서 직접 토지소유자와 만나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앞으로도 하남시는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하는 소통·공감 행정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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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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