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난무 '성남 금광1 재개발' 前 주민위원장 숨져

입력 2024-06-10 20:3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1 7면
해임 일주일만에 스스로 생 마감
대표회 규정 모호… 비대위와 갈등
'순환 공공재개발' 첫 사례 큰 파장

성남 금광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권리자(원주민) 총회에서 해임당한 뒤 일주일여 만에 스스로 뛰어내려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금광1구역은 성남시 원도심(수정·중원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과 관련, 조합이 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서 진행하는 '순환방식 공공재개발'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10일 경찰·지역주민 등에 따르면 금광1구역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인 A씨가 전날 저녁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한 권리자(원주민) 총회에서 출석 1천249명 중 1천247표 찬성으로 해임된 상태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A씨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감사·주민대표위원 전원도 해임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해임된 후 잠을 자지 못했고, 한달 전부터는 우울증 약을 복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 지역주민은 "비대위에서 고소·고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전부터 비대위와 충돌이 지속돼온 만큼 이를 이겨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말들이 지역에서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 중원구 금광1구역(23만3천191㎡)은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9년 착공해 지난해 10월 5천320세대의 재개발이 완료된 상태며, LH가 사업시행자로 나선 성남 첫 민관합동 공공재개발 사례로 주목받아왔다.

하지만 청산 단계에서 세금 납부, 사업 이익 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고 지난해 5월 권리자들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꾸려졌다. 비대위는 주민대표회의 운영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 직무정지 소송 및 고소·고발 등을 진행했고, A씨가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비대위는 개인 및 공사비 부풀리기 등의 의혹도 제기하며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과는 달리 법 규정이 모호한 주민대표회의 구성·운영·감사 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논란이 됐다. 성남 신흥3·태평3·신흥1·수진1·상대원3구역 등에서는 금광1구역과 같은 방식의 재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상대원3구역 등의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놓고 주민들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금광1구역 건과 맞물려 주민대표회의에 대한 법 규정을 명확히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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