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 사퇴시한 개정… 이재명 체제 확고

입력 2024-06-10 20: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1 4면
최고위, 특별·상당사유 연장 의결
2026년 지선 공천권·대선도 준비
내일 당무위 17일 중앙위 최종 확정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당헌 당규를 바꾸기로 했다. 당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어와 오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진두지휘할 수 있는 '이재명 일극체제'를 확립해 가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대선 출마 전 사퇴 시한은 '대선일 1년 전'으로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사유가 인정된다면 대선 1년 전인 2026년 3월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이 대표의 연임은 '대권 시계'와도 이어진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가 다시 대표를 맡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현행 규정상 2026년 8월에 임기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당헌이 개정돼 대표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 이 대표는 그해 6월 지방선거의 공천권 행사와 2027년 3월 대선 준비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연임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사법리스크 대응에도 본인에게는 유리하다는 평가다.

개정이 추진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을 위한 포석으로,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가 당을 계속해서 장악해 가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까지 다 하고 이 대표가 연이어 대선에 나가면 특혜를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중진 한 의원은 통화에서 "공정성에 대한 명분은 지켜야 한다. 절대 개정해선 안 된다"며 "당대표는 경선 룰을 정하고 경선 일정, 조직 임명,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대선 1년 전에는 사퇴해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조항의 예외조항이 없어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의결, 당헌 개정안은 17일 중앙위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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