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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무카페] 부동산명의신탁과 그 위반 시 효과

입력 2024-06-10 20:01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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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소유권이나 물권을 보유한 자(신탁자)가 탈세, 재산은닉 등을 위해 타인(수탁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듯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법4조) 그러나 채무담보목적의 가등기, 신탁법에 따른 등기와 종중, 부부간, 종교단체의 등기는 조세포탈, 강제집행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다.

수탁자가 신탁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명의신탁위탁은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가 아닌 불법적인 관계이고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신탁자는 지체 없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형사처벌로 이 법을 위반한 신탁자(수탁자)는 5년(3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신탁자는 7년, 수탁자는 5년이다.



가족이나 지인을 믿고 명의신탁한 부동산은 세월이 흘러 상속이 이루어지면 명의반환이 어렵고 견물생심이라고 처분하거나 자기 것이라 우길 염려가 있다. 명의신탁자 스스로 불법을 입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통하여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되찾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포기하느냐 딜레마다. 소송시 처분금지가처분하여 목적물을 보전한다. 이미 수탁자가 매도해버렸다면 매득금에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애초부터 분쟁의 소지를 만들지 않아야 하나 기왕 명의신탁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로 실권리자 명의로 환원하여야 한다.

/이영옥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화성지부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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