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부재 문제 등 숙제도 남아
심의범위 불분명 세부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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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GH 준법위 설치 조례를 수정하면서 갈등은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인일보DB

경기도의회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를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하며 갈등은 종결 국면에 접어들었다. 위법성은 없애되 취지는 살리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았다는 게 중론이다.

■ 취지는 살리고 위법성은 없애고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당초 도지사가 GH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외부 설치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다. 외부 준법위가 GH의 자율 경영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태형(민·화성5) 의원은 준법위 설치·운영 주체를 GH사장으로 수정해 상임위에 발의했다. 이에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도 준법위 설치에 대한 취지는 인정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간기업에서 도입하고 있는 준법위도 기업 내부에 설치하고 있어, 공공기관 준법위 역시 내부 설치가 맞다는데 도의회도 동의한 것이다. 내부 준법위 선례는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까지 적용될 여지를 남겼다.

■ 갈등은 봉합, 소통은 과제


이날 상임위 심의에서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소통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조례안 개정의 배경에는 화성동탄2 A94 블록 분양시기 변경과 용인플랫폼시티 사업비 증액 등에 대해 GH가 도의회에 설명·협의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임창휘(민·광주2) 의원은 "(소통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고민하고 해결할 것인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단순히 GH와 도의회, 도시주택실과의 소통을 넘어서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업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 GH에서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검토가 진행된 것에는 GH와 도시주택실이 도의회 상임위 보고나 소통에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이를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GH 준법위 설치도 처음하는 일이다 보니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좋은 길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 '미세조정' 이뤄져야

다만 준법위를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업무 범위 규정 등 미세 조정할 부분이 남아있다.

개정안은 공사의 업무 및 사업추진과 관련해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나 도의회 상임위 보고 및 의결 사안 중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준법위의 심의 자문을 받기로 규정했는데 심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이날 GH는 도의회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동의 의사를 표했다. 김인중 GH 법무실장은 "김태형 의원과 수차례 의견 교환하면서 내부에 준법위를 설치하는 쪽으로 추진돼 불만없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준법위 설치가 최초의 사례라 업무범위가 너무 넓다"며 "준법위를 실행할 때 공사 업무 범위나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 등의 범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조례로는 분명하지 않아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지난달 17일 입법예고됐으며 GH의 준법 경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