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5분 발언

김태희 경기도의원
김태희 경기도의원

20%가량이 1년 만에 물갈이되는 등 제도의 한계를 보인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5월 16일자 1면 보도)에 대해 운영 및 평가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도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김태희(민·안산2) 의원은 12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올해 정책지원관 74명 중 재계약이 안 된 사람은 무려 14명으로 20%에 달한다. 의회사무처의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과 운영에 한계가 있어 개선 사항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설문’이 와서 작성한 한 차례뿐이다. 부서장 평가에도 담당 도의원 2명의 입장이나 의견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회사무처는 이에 현행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상임위의 부서장이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만 답하고 있다. 지원관 평가에 직접적인 정책 지원을 받는 도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낮은 재계약률에 대한 비판과 함께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평가로 전체 인원 중 20%가 재계약되지 않았는데, 현재 정책지원관 운영이 과도기인 만큼 앞으로 재계약 해지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에서 정책지원관 관리 운영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는 30곳이 넘는다. 조례에는 정책지원관 임용과 배치, 직무와 직무수행의 제한, 교육훈련, 근무 실적평가, 비밀엄수 등이 담기지만, 전국에서 지원관이 가장 많은 도의회에선 아직도 관련 조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 1년 성과와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도의회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도의원과 지원관, 전문의원실에 공유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의원별 정책지원관 1인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지속적으로 힘써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