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 이어 이화영 1심에 항소 ‘맞불’

입력 2024-06-12 14:42 수정 2024-06-12 18:32

“8년형,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보다 낮아”

외국환거래법 위반 일부 무죄 재판단 요구

공범 쌍방울 임원에도 항소 “중한 형 필요”

수원 영통구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수원 영통구 수원검찰청사. /경인일보DB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12일 불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서도 곧장 항소장을 접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양형부당,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뇌물수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사업 자금과 이 대표 방북비용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사기업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억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백만 달러를 밀반출하여 외교 안보상 문제를 야기했다”면서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각종 거짓 주장과 사법방해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불량하고, 특가법상 뇌물죄의 법정형 하한인 10년보다 낮은 8년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가 금융제재 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최종적으로 전달된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일부 무죄로 내린 판단에 대해서도 “금융제재 대상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한다면, 제재 대상자가 제3의 단체를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자금을 수수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며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에 반할 소지가 있어 법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와 공범이자 뇌물공여 혐의로 집행유예형이 내려진 전 쌍방울 임원 A씨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여한 뇌물 및 정치자금 액수를 고려할 때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도 지난 10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부지사 항소에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수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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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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