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사건

교회 여고생 사망… 검찰 '학대살해죄' 묻는다

입력 2024-06-12 20:21 수정 2024-06-12 20: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3 6면

50대 신도 기소·고의 입증 주력

합창단장 수사 CCTV 영상 확보
단원과 함께 '살해죄'로 바뀔수도


교회 여고생 아동학대 혐의 신도 영장실질심사
인천의 한 교회에서 같이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여성 신도가 18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4.5.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검찰이 인천 A교회에서 함께 살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신도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김모(55·여)씨 혐의를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 김모(17)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김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2021년 3월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살해한 이들에게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죄나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살해의 확정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2~18년이다.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려면 검찰은 김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도 검찰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했는데, 당시 법원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계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의라는 개념은 주관적 요소여서 피고인의 자백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하면 충분히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양 학대에 가담한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박모(52)씨와 단원 조모(41·여)씨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최근 A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3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됐는데, 기소 전 아동학대살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공범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공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은 올해 초까지 세종시에서 살다가 3월부터 A교회에서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달 15일 숨졌다.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고, 손목에는 붕대 등으로 결박된 흔적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양의 사인은 외상이나 장시간 움직이지 못한 경우 발병하는 '폐색전증'으로, 지속적인 학대가 발병의 원인이 됐다고 경찰에 최근 통보했다.(6월12일자 6면 보도="인천 교회 여고생 사인은 지속 학대… 성범죄 없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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