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동 물류센터 착공 불허 적법"… 의정부시, 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24-06-12 19:3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3 8면
'복합문화융합단지 전체공사 지장'
준공전 토지사용 불허 市 판단 인정

의정부시가 주변 공사 상황을 근거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의 착공을 막아섰던 것(2023년 6월26일자 8면 보도=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부지 사용허가 신청에 '보완' 요구)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2-2행정부는 최근 고산동 물류센터 사업자 등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준공 전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지원시설용지에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등은 지난해 4월 착공을 위해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준공 전 토지 사용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시가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



준공 전 사용허가는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본사업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미리 개별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당시 시는 물류센터 예정지와 인접한 도로의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기반시설 공사 진척이 저조한 상태에서 개별 개발행위가 시작되면 전체 공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사업자의 신청을 불허했다.

사업자들은 재판에서 해당 도로는 사업 예정지 바깥이고, 물류센터 공사가 간섭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준공 전 사용허가를 받은 다른 개별토지와의 형평성, 불허 처분으로 인한 피해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 재량의 영역"이라며 "(물류센터) 건축공사가 진행될 경우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으로 건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불이익은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감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지연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부지조성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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