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령 개정 추진해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에 건의서 제출

입력 2024-06-12 20:1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3 12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건의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게 지났지만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한 현장 혼란과 경영활동 위축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48명이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지난 2023년에는 244명이었다. 법 시행 2년간 사고 사망자는 4명 줄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의 사고 사망자 발생 추이를 보면 처벌 중심 정책의 산재 예방 효과는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 실태를 고려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 의무 사항만 적용하고 경영방침 설정 등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시행령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관련 일부 조항 표현이 모호해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해석·집행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필요한' 또는 '충실한'과 같은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과 과도한 서류작업 등 부작용이 지속되는 만큼 관계 법령의 범위를 5개 법률로 특정해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을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완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이미 공표된 중대산업재해는 중복 공표되지 않게 단서 규정을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문성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