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경기도 공공도서관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2023년 9월13일자 3면 보도=성교육·성평등 도서 선정성 지적에 낙인찍기 주장… 번지는 찬·반논란)이 벌어진 데 이어, 도내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가 대규모 폐기된 것을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교육청을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동진정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도서관에서 성평등·성교육 도서 2천500여권이 폐기된 건 차별과 편견 없이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시민 진정인 572명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경기도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한 공동진정을 낼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해한 성교육 도서선정 유의 안내'와 '성교육도서 관리현황 조사'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 2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도내 각 학교에 보냈다. 이 결과 2천517권의 성교육·성평등 도서가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됐다.
진정인으로 참여한 한 경기지역 교사는 "학교 도서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곳으로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자료를 소장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했을 뿐 따로 특정 도서목록을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육청은 개별 학교가 자율적 도서 관리를 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