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역부족… '학폭 화해중재단' 사실상 화해중단

입력 2024-06-12 20:29 수정 2024-06-12 20: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3 7면

교육청, 경미사안 해결 위해 도입
양측 부모 동의 필요… 의무 아냐
대부분 학폭위 심의… 업무 과중


ㅁㅇㄴㅁㅇㄴㅁㄴㅇㅁㄴㅇㅁㄴㅇ.jpg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폭 화해중재단의 역할이 단순 권유에 그치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인일보DB

학교폭력 등 교내 갈등 발생 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합의점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화해중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최근 3년 간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21년 3천456건, 2022년 5천704건, 지난해 6천17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각 교육지원청이 심의해야 할 학폭 사안이 급격히 늘자 도교육청은 학폭, 학생인권·교권 침해 등의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육적 해결을 도모하는 화해중재단을 25개 교육지원청에 각각 설치,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화해중재단은 교내 갈등 발생 시 양측의 동의를 얻어 화해·중재에 착수할 수 있으며, 특히 학교장 재량으로 갈등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당사자들에게 이를 권유할 수 있다. 이에 경미한 사안은 학폭위 심의에 넘기기 전 화해중재단을 통해 갈등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화해중재단은 당초 취지와 달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화해중재단에서 사안을 맡으려면 갈등 당사자 양측 부모가 동의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또 화해중재단과 같은 일종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의무가 아닌 권유에 그쳐 강제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화해중재단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안도 대부분 이를 거치지 않고 학폭위에 곧바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뤄지고 있는 학폭위 심의 중 절반 이상은 화해중재단에서 해결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도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해중재단을 통해 학폭위 운영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패싱'이 거듭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학폭위 담당 장학사 A씨는 "화해중재단이 움직이려면 당사자 부모 동의가 필요한데, 대부분 학폭위 심의를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양쪽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도 학폭위로 오는 경우가 많다"며 "경미한 사안까지 학폭위 심의를 열고 있어 업무 강도가 센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화해중재단과 같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미한 사안은 교육적 해결을 위해 화해중재단에 신청해주면 좋은데, 화해중재단을 찾는 비율이 도내 전체 학폭 사안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화해중재단과 같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의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부분을 타 시도교육청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