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차기 대표 ‘당원 80%·여론 20%’ 투표 거쳐 선출하기로

입력 2024-06-13 11:10 수정 2024-06-13 13:31

현행 ‘당원 100%’ 규정, 1년여만에 개정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3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차기 대표를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13일 확정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당원투표 70%·여론조사 30%’, ‘당원투표 80%·여론조사 20%’ 등 당헌당규특위가 올린 두 가지 개정안을 놓고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만들어진 ‘당원투표 100%’ 규정을 1년여 만에 새로 고쳐 여론조사를 20% 반영을 높였다. 이는 지난 4·10 총선에서 참패 당한 뒤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이다.

김민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원 “(민심 비중을 한꺼번에) 크게 움직이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 비대위원 다수가 80% 대 20%를 선호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전대룰을 변경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오는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경인일보 포토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정의종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