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도의원 “3년간 컨테이너 화재 625건… 안전 대책 마련해야”

입력 2024-06-13 15:40 수정 2024-06-13 16:09

5분 발언 통해 안전사각지대 놓인 컨테이너 건축물 화재 대책 주문

김영희 의원

김영희 의원

컨테이너 건축물이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동안 600건 넘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희(민·오산1) 의원은 13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3년간 도내 가설건축물 중의 하나인 컨테이너에서 총 625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른 사망피해는 9명, 재산피해는 35억원 이상 발생했다”며 “현재 불법으로 설치 및 용도변경한 컨테이너의 관리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99년 화성의 청소년 수련시설인 ‘놀이동산 씨랜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잠자고 있던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4명 등 2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 당하는 대형참사가 벌어졌지만, 25년이 지난 현재 경기도가 어떤 화재 예방대책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며 “컨테이너 안전은 소방법의 사각지대다. 소방설비 기준이 적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31개 시군은 존치 기간이 3년 이내여야 할 컨테이너에 대해 3년 이후의 연장신청을 안내하는 수준 관리만 하고 있다”며 “이후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하거나 고가도로 하부 등 고위험 지역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신축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건축 신청 및 허가 단계에서 소화설비·경보설비 등 소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비를 자발적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도와 31개 시군에 사전 안내 및 권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자세한 실태조사도 진행해야 하며 예산도 투입해 소화기, 화재감지기, 대피용 도끼 등의 최소한의 소방설비 보급도 반드시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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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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