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중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일방적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13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은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과정과 판결내용,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들과 판결문 등을 모두 도외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쌍방울의 ‘주가조작’, ‘대북사업 계약금’, ‘유리온실 지원사업’ 주장 등은 이화영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듭 주장해왔으나 1심 판결에서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배척하여 이유를 상세히 설시했고, 이른바 ‘술판 회유 주장’도 검찰에서 객관적 증거로 충분히 설명하여 거짓임이 명백히 확인된 바 있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징역 9년6개월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절차적으로 반인권적이었고, 실체적으로도 객관적 물증에 반하는 증거판단,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은 편파적인 사실인정, 설득력 없는 법리판단으로 일관된, 검찰의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충실한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과 더불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며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철저히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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