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장 3 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만 의원/김용만 의원실 제공
‘친일파 이장 3 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만 의원/김용만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을 김용만 국회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립묘지법·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친일파 이장 3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립묘지법 개정안에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안장 대상 제외 ▲국가 직권 이장과 함께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서훈 취소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국립묘지인 현충원에 안장돼 있으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공인된 인물은 총 12명이다.

김 의원은 “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라며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을 빛내 우리 주권을 회복하는 출발점으로 삼기 위해 ‘친일파 이장 3법’을 1호 법안으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