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재단 설립자에 징역 6년 구형… "복지법인 횡령 악용"

입력 2024-06-13 20:5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4 5면
전·현 대표이사·설립자 아내 등
대거 처벌 요청… 내달 11일 선고
검찰 "특임유공자회 추가 기소"


검찰이 6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을 횡령해 구속 기소된 사회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60대 A씨(3월7일자 1면 보도=수억원대 수익금 횡령·법인카드 유용… 복지법인 미래재단 설립자 구속 재판)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3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임대호) 심리로 열린 A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A씨에 대해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횡령액 중 4억7천400만여 원을 추징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전 미래재단 대표이사 B씨와 C씨, A씨의 아내 D씨, 미래재단(현 대표이사 E씨) 등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6개월, 벌금 500만 원 및 6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앞선 1차 공판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6억여 원 횡령액 중 2억여 원과 관련해선 혐의를 부인하며, 이외 횡령액에 대해선 대부분 변제한 상태라고 변론했다.

이에 검찰은 "횡령액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이미 사유화했던 재단에서 횡령 후 다시 자신의 돈으로 계좌에 넣은 것에 불과해 실질적 변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이란 점을 이용해 (여러 기초 지자체) 수의계약을 사실상 독점 수주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다른 일반 횡령 사건과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현재 뇌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염두에 두고 A씨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일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추가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선 "7월 초를 목표로 추가 기소 예정"이라고 했다.

A씨는 이날 최후변론에서 "미래재단 설립 이후 한 번도 개인 의도로 돈을 편취한 적 없다"면서도 "법인을 경영하다 보니 실수나 시행착오가 있었고 이게 범법 행위가 될 거란 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 깊이 뉘우치고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오는 7월11일 오전 9시 50분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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