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보증 가입 때 감정가 활용… 빌라 역전세 걱정 한시름 놨다

입력 2024-06-13 20:0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4 9면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청약통장 납입액 10만→25만원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 확보 전망


정부가 올해 상반기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로 규제 개선을 단행한다.

공시가격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또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도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빌라 등 비(非)아파트의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에서 '126% 룰'은 유지하되 HUG가 인정하는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때 감정가는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다.

집값 산정 기준은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뿐 아니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 보증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청약통장 월납입금(저축총액) 인정한도를 최근의 가구소득 상승 및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다. 월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원으로 늘리면 저축총액과 관련한 변별력이 좀 더 커질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준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비구역 면적 10% 미만 조정 등과 동일하게 정비계획 변경 시 지방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없어도 추진 가능토록 한다.

착공 전 사업장의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인정 범위에 대해 일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항목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현재 착공 후에는 공사비 조정이 불가능하나, 원활한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이날 금융위원회는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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