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집·직장 찾아 스토킹…30대 남성 검거

입력 2024-06-15 20:44 수정 2024-06-15 21:50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안양만안경찰서 제공

안양만안경찰서 전경. /안양만안경찰서 제공

과거 직장동료였던 여성을 수년간 스토킹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과거 직장 동료였던 여성의 직장과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10분께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30대 여성 B씨의 주거지 근처에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전날인 지난 12일에도 타 지역에 있는 B씨 직장에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는 과거 4년 정도 다닌 직장의 동료였다”며 “수년간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B씨에게 100m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내용의 긴급응급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또 법원에 서면경고·100m접근금지·전기통신 이용한 연락금지 내용의 잠정조치 1~3호를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고 조치를 위반해 입건한 사안”이라며 “현재 A씨는 석방된 상태지만 B씨에 대한 접근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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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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