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논란’ 거쳐 ‘정부혁신 사례’로 꼽힌 인천 학생성공버스

입력 2024-06-16 12:51 수정 2024-06-16 14:19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 중인 ‘학생성공버스’./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운행 중인 ‘학생성공버스’./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이 운행하고 있는 학생 통학버스인 ‘학생성공버스’가 정부 규제 등 어려움을 극복한 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학생성공버스는 구도심 또는 대중교통 노선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신도시 아파트 단지 등 등·하교 여건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첫 사례인 신개념 통학버스다. 현재 연수구 송도, 서구 청라·경서, 서구 검단신도시, 남동구 서창·남촌, 부평구(일신동), 중구 영종 등 6개 권역에서 45대가 운행 중이다.

이 학생성공버스는 최근 ‘2024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우수사례(장려)에 선정됐다. 이 대회는 전년도 하반기부터 그해 상반기까지 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의 혁신 성과를 발굴·공유하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7월 학생성공버스 27대로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국토교통부는 이 사업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관련법에는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원의 통근·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교육청 직원이 아닌 학생들이 교육감 소속원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국토부와 인천시교육청의 해석이 달랐던 것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그해 10월 국토부에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신청했고, 올해 1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 등을 출시할 때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는 제도로, 학생성공버스는 앞으로 면제 기간(2년) 동안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성공버스는 교통 불편 지역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과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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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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