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자영업자에 앙심을 품고 점포 입구에 개를 묶어두어 영업을 방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김병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제과점 입구에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달마시안)을 위치시켜 약 35분 동안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벌금형이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B씨가 부재중이어서 불러달라고 한 뒤, 가게 앞이 아닌 다른 점포 앞에 묶어 두었던 것이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는 범행 전날 B씨가 운전 중이던 승용차로 자신의 반려견을 다치게 하고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가게에 찾아오려던 손님들이 가게에 입장하지 못한 시간이 지속되었고 일부 손님은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도 보인다”며 “이와 같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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