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과 별도 '자유무역지역법' 확인
위반 판단땐 IPOC 행정처분 방침

인천항 내항에서 화물 수백t이 빼돌려진 사건의 원인으로 부실한 내부 통제가 지목된 가운데, 해경에 이어 세관당국도 조사에 나서 주목된다.(6월14일자 1면 보도=인천항 내항 절도, 부실한 내부통제·화물 특성 때문에 가능)

인천본부세관은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을 대상으로 화물 무단 반출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IPOC 임직원들이 내항에 보관 중인 사료부원료 200t을 빼돌려 판매한 것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세관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수사와 별도로 IPOC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지역인 인천항 내항에서 화물을 반출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사료부원료가 신고 없이 반출된 것으로 보고, 내항에 들여온 사료부원료 규모, 반출 신고된 화물, 남아 있는 화물 등을 조사 중이다. IPOC 내부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사직한 IPOC 임직원, IPOC 화물 관리 담당 임직원 등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관은 조사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IPOC에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과거 유사한 수법으로 무단 반출된 화물이 더 있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아직 조사 초기 단계"라며 "내항은 자유무역지역이라서 관세법이 아닌 자유무역지역 관련 법 위반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