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설계에 '안보' 빠졌다… 벙커 '충무시설' 누락

입력 2024-06-16 20:26 수정 2024-06-16 20:4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7 1면

행안부 훈령에 건립기준 명시해
비용 문제 등 이유 市에서 묵살
서울시·경기도는 확보 '대조'
전문가 "책임 방기 안일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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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청사내 벙커가 빠지면서 안일한 안보의식이 지적되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청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무시설은 전쟁이 발생하면 시장과 공무원, 군·경 등이 함께 사용할 '벙커' '지휘소'와 같은 필수시설이다. 인천시의 '안일한 안보의식'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 설계에 충무시설이 반영돼 있지 않다. 현재 인천시 신청사는 충무시설 설치를 배제한 채 설계를 거의 완료한 단계로 나머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2단계 심사를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신청사 건립에 투입될 예정인 비용은 모두 2천848억원 수준으로 전액 시비다. 현재 시청 운동장 부지를 활용해 연면적 8만417㎡, 지하4층·지상15층 100m가까운 높이로 주차장도 1천43면이 포함된다. 1985년 이후 약 40년 만에 인천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청사 건립이 '안보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위기에 처했다.



행정안전부 훈령 297호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비상대피시설(충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훈령에 따라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은 정해진 기준 이상의 방폭·방탄의 기능은 물론 화생방·EMP(전자기펄스) 공격 등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건축돼야 한다. 면적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 훈령은 충무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 비밀(비공개)로 관리된다.

이 규정은 2014년 발효돼 그 이전에 지어진 공공기관 청사에는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이후 지은 신청사 건립에는 이 기준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 기준을 충족한 충무시설을 확보해놓고 있다. 세종정부종합청사, 경상북도 등 신청사 역시 충무시설이 최우선 반영돼 설계가 이뤄졌다. 인천시 내부에서 신청사 건립 사업에 충무시설이 꼭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비용 문제 등의 이유로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예산과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어 그 부분(충무시설)은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기로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고 해명했다.

이상민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위원은 "규정에 있는 최소한의 기준마저 충족하려 하지 않는 것은 인천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하고 "'서울 방호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중인 서울시 노력을 인천시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북한과 맞닿은 인천시… 안보, 예산·행정력 배분 최우선 둬야)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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