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중대재해 수사' 조직·인력 늘었다

입력 2024-06-16 19: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7 7면
의정부·성남 등 6곳에 광역수사과
감독관도 75명 충원… 208명으로


고용노동부가 광역중대재해수사과 6개를 지방노동청에 신설하고 수사 담당 감독관을 75명 증원했다.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 수사인력 충원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의정부·성남·창원·포항·전주·천안 등 6개 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를 신설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본래 경기지청과 지청 상위기관인 지방청 6곳에만 있었다.



이번 확충으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총 13개가 됐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대상이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관련 사고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담당 부서를 확충하고 인력을 늘린 것이다.

지청에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신설되면서 기관별 수사 관할 구역도 재정비됐다. 의정부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의정부·고양지청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수사를 담당하고, 성남지청은 성남·안양·안산지청의 관할 구역을 도맡는다. 이미 설치돼 운영하던 경기지청은 본청(수원·용인·화성)과 평택지청을, 중부지방고용청은 본청(인천 중구 등)과 부천지청·인천북부지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수사한다.

이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관련 조사·수사 인력도 75명 충원됐다. 기존 중대재해 수사를 위한 감독관은 133명이었으나, 이번 증원으로 인력은 총 208명이 됐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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