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관 N번방 한다” 허위사실 유포… 육군 장교 집행유예

입력 2024-06-17 15:40 수정 2024-06-17 15:48
법원.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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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이 성 착취물을 유통하는 이른바 ‘n번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전직 육군 장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상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장교 A(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후임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포대장인 상관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포대장 n번방 하는 것 아니냐”, “증거 사진이 있는데 보여주지는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는 n번방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활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같은 해 7월 B씨가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B씨가 상관에게 늦게 보고해 제때 외진을 받지 못했다”고 진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A씨의 외부진료를 제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무고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징계 의결 절차가 개시되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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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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