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뇌물 더 받았다" 추가 기소된 이재명 측근

입력 2024-06-18 20:08 수정 2024-06-18 20: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19 7면

지역위 운영비·리스차 제공 등
지역업체로부터 5억여원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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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기소된 이화영(사진 왼쪽)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재명 대표 /경인일보DB,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직 시절 경기지역 민간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이 밝혀져 혐의가 추가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서현욱)는 18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지역구 위원장 시절인 2021년 7월부터 경기지역 건설업체 대표 B씨에게 지역위 운영비 명목으로 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12월에는 B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겠다'며 무상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2015년 10월에는 경기지역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의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올라 4천3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기부받고, 이듬해엔 해당 회사 명의 리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5천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아스콘·레미콘 업체 임원 D씨로부터 수행기사 급여 명목으로 3천700만원을 지급받는 등 모두 5억3천7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과 연루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요청을 받고 특정 경찰관을 승진시킨 대가로 3천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 비용으로도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특가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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