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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세교동 106번지 일대 신설도로 예정부지. 2024.6.17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인일보 18일자 7면에 보도된 '땅주인 항의해도 밀어붙여… 오산시 불도저 행정' 기사는 구시대적 행정이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오산시는 지난달 한 토지주의 농지 위로 6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계획 고시 공고를 냈다. 토지주는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사업 실시 허가전 마지막 절차다.

하지만 오산시와 토지주 사이의 분쟁의 원인은 2년 전으로 소급된다. 시가 토지주의 땅을 도로구역으로 지정한 때는 2022년이다. 시는 도로구역 지정 공람 절차를 법대로 준수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법적 절차란 국토계획법상 지자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견청취 절차인 2개 이상 지방일간지 및 지자체 홈페이지 공람내용 게재다.

문제는 공공사업으로 사유재산권을 침해받을 당사자가 공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했다. 해당 토지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토지주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시의 도로구역 지정과 공람 실시를 알게 됐다고 한다. 어떻게 땅주인도 모르게 사유지에 도로개설 사업을 벌일 수 있느냐는 항의는 시의 법적 절차 이행 답변에 무력했다. 자신의 땅에서 벌어진 공공사업의 전모를 알게 된 토지주는 결국 지난달 도로신설 사업계획 고시공고를 기다려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 땅을 활용할 계획이 없었으면 이번에도 모르고 넘어가 자기 땅에 도로가 건설되는 상황을 지켜볼 뻔했다.

오산시 탓이 아니라 공람제도 자체가 문제다. 국민 대다수는 언론과 관공서 홈페이지에 뜨는 공람을 눈여겨보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개발처럼 사업 이해관계인이 집단적이면 공람 없이도 사업 정보는 저절로 공유되고 의견제시 기회도 잃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오산시의 경우처럼 공람 대상이 소규모일 경우 자기 땅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매일매일 눈에 불을 켜고 공람을 찾아보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한다.

2006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용역한 공람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도 주민들이 공람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운 공람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도 이해당사자가 인지할 수 없는 공람제도는 그대로이다. 행정편의주의와 관존민비행정의 전형이다. 오산시 신설 계획 도로에 포함된 토지의 주인들이 10명이 안 된다. 직접 찾아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청취를 했다면 문제가 없었다. 중앙 및 자치정부의 공람제도 전면 혁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