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금지 명령 위반 조두순, 3개월 수감 마치고 출소

입력 2024-06-19 18:30 수정 2024-06-19 18:34
지난 2020년 조두순. /경인일보DB

지난 2020년 조두순. /경인일보DB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19일 만기 출소해 자택으로 복귀했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날 형기를 마치고 수원구치소에서 출소,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내 주거지로 귀가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야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오후 9시 이후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운영이 일시 중단됐던 감시초소도 곧바로 업무를 재개했다. 그의 거주지 인근에 설치된 특별치안센터는 인근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주·야간으로 교대 근무하고 있다. 안산시도 시민안전지킴이 순찰업무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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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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