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항의한 이웃집 여성을 흉기로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3·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인천 서구 한 공동주택에서 이웃인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에 찾아오거나 112에 신고하자 흉기를 들고 “토막살인을 해 버리겠다” ,“신고해라. 너 찌르고 감옥 가면 그만이다”라고 협박했다.
김 판사는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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