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아래 '리사(死)이클링' 하는 재활용업체

입력 2024-06-19 19:06 수정 2024-06-19 19:16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0 9면
하남 창우동 소재 폐기물 무단 적치
커피찌꺼기 100여t 비가림막 없어
유출수 하천 유입… 피해 지켜봐야
市 "빠른 시일내에 옮기도록 지시"


하남
하남의 한 리사이클링업체가 커피찌꺼기 100여 t을 야외에 무단 적치하면서 발생한 유출수가 우수관에 유입돼 논란이다. 2024.6.18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의 한 리사이클링업체가 커피찌꺼기 100여 t을 비가림막 없이 야외에 무단 적치, 여기서 발생한 유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논란이다.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천 폐기물 무단 방치및 오폐수 무단 방류'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 17일 창우동 소재 A 리사이클링업체를 방문해 야외에 적치돼 있는 커피찌꺼기를 19일까지 임시보관소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커피찌꺼기는 애초 폐기물로 분류됐다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서 폐기물 관리규제에서 자유롭게 됐다. 또한 폐기물 수집 및 처리 등과 관련한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폐기물 수집 및 운반, 보관이 가능하다.

A 리사이클링업체는 서울·남양주·구리 소재 스타벅스 커피체인점에서 나온 커피찌꺼기를 중간 집하했다가 화성시로 보내고 있다. 화성으로 보내진 커피찌꺼기는 사료공장으로 보내져 커피 퇴비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모인 커피찌꺼기만 100여 t에 달하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중간 집하된 커피찌꺼기가 비가림막 없이 야외에 보관되다 보니 우수로 인해 발생한 유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인근에는 생태하천으로 복원 중인 산곡천이 위치해 있다.

다만 시는 자원순환기본법에 근거한 폐기물 중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생활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만큼 유출수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비가 올 경우에만 적치된 커피찌꺼기에서 유출수가 나와 우수관을 타고 하천에 흘러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환경적 피해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우선 업체측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보관소로 커피찌꺼기를 옮기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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