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슬러지 시설 67억 출혈… "눈감은 행정"

입력 2024-06-19 19:20 수정 2024-06-20 11:3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0 5면

과천시의회, 검토·계약절차 "부실"
수직·경직된 공직사회 방식 지적
추가분쟁 우려… 신계용 시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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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과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황선희 의원의 질문과 신계용 시장의 답변이 진행되고 있다. 2024.6.19 과천/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과천시에 67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손실을 안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연료화 사업)'이 초기 단계부터 잘못된 행정,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손해배상 완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가 분쟁 가능성이 남아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같은 지적은 19일 진행된 과천시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쏟아졌다.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황선희 의원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을 "2010년 시작되어 약 7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한 과천시의 행정 실패 사태"라고 규정하고,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의 적절성을 비롯한 행정적 절차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신계용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신 시장은 "사업방식은 민간자본을 투자받아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법에 따라 추진돼야 했으나 지방계약법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고, 사업 위치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가 생략되는 등 법적 절차가 미흡했다"고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추가 질문에 나선 황 의원은 "최초 검토 시점부터 잘못된 계약이 추진되기까지 문제투성이였던 본 사업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걸러지지 않은 사업은 그대로 단체장에게 보고됐고 시의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됐다"며 "모든 문제를 초래한 것은 수직적이고 경직된 공직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전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협조 라인에 있는 많은 관련 부서들이 문제점에 대해 공식화하지 않은 채 무리한 계약을 강행했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두번째 시정질문에 나선 윤미현 의원은 추가 분쟁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해당 시설의 소유권 문제와 시설 해체 비용에 관한 문제 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또 다른 소송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시장이나 관계자의 공식적인 사과나 입장표명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신 시장에게 공식적인 사과 의향을 물었다.

이에 신 시장은 "혈세가 사용된 것에 대해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를 표했다.

과천/이석철·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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