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동물장묘업체 적발… 안산서 3년간 월 70여마리 소각

입력 2024-06-19 20:03 수정 2024-06-19 20: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0 7면

무허가로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 온 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3년5개월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했다. A씨는 월평균 70~80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천4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산·수입·판매·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도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올 하반기 펫숍 등 동물 관련 영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획 중이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는 행위, 영업 명의의 도용·대여 행위,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등이 주요 단속·수사 대상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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