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송배전 근로자 연령 제한 전면 폐지

입력 2024-06-20 19:5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1 9면

고령 숙련노동자 일자리 보장 전망


한국전력이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함에 따라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20일 한국전력(이하 한전)에 따르면 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와 실무협의회를 거쳐 송배전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인인구 1천만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 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다.



현재 송배전 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배전 4종, 송변전 7종의 기능 자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전 분야 전기공사 근로자의 기능자격 연령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한전은 오는 8월 기능 자격 운영 기준을 개정해 단순 연령이 아닌 협력회사 근로자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최우선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기근로자가 기능 자격을 갱신할 때 분야별로 일반건강검진결과 또는 국민체력인증서(1~2등급)를 필수 제출하도록 변경해 작업에 필요한 적정 체력을 근로자가 스스로 유지하도록 한다.

기저질환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으로는 고령자 취약 재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집중교육을 비롯해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체험형 안전교육, 안전보건 브로슈어 및 스티커 배부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이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확대 및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고령 근로자의 안전하고 유연한 근로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전 측은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속도와 건강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며 "연령에 따른 일괄적 자격만료가 아닌, 보다 합리적·실질적인 기준을 만들어 건강한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시행하는 전기근로자 정년연령 전면폐지 정책이 다가오는 고령화 사회를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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