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피해자' 첫 국가배상 판결… 소송 13명 '인권침해' 최대 4억

입력 2024-06-20 20:41 수정 2024-06-21 10:5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1 5면

"경기도는 공동 불법행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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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한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묘역 전경. /경인일보DB

과거 일제와 경기도 등이 무분별한 부랑아 단속으로 평범한 아이들을 수용해 가혹행위를 일삼았던 선감학원(2022년 10월 21일자 1·3면 등 특별기획 보도=[선감학원 특별기획·(上)] 영문도 모른채 끌려간 아이들) 관련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정회일)는 이날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2천500만~4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6세에 수용된 아이도 있고, 대부분 10세 내지 11세의 나이 어린 아동들을 고립된 섬에 강제로 수용해 여러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으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경찰을 통해 아동들의 위법한 수용행위를 주도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다"며 "경기도는 선감학원의 운영 주체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용 기간 1년당 5천만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래 수용됐을수록 더 많이 힘들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도 박탈됐다고 봤다"며 "그 이후 원고들의 삶도 수용 기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1942년 부랑아를 격리·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수용시설이다. 광복 후에도 경기도가 이를 인수해 1982년까지 존속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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