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인건비는 빼야”… 교육당국 대책 고심

입력 2024-06-23 13:24 수정 2024-06-23 14:55
경기도내 무상급식 비용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필요 수준 이하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상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경인일보DB

경기도내 무상급식 비용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분담금을 필요 수준 이하로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무상급식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무상급식을 시행 중인 경기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 /경인일보DB

의정부시가 매년 보조하던 학교급식경비 중 올해부턴 법령에 맞지 않는 항목은 빼고 각 학교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와 교육당국에 따르면 시는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149억원 중 120억원만 예산에 반영해 관내 초·중·고에 교부했다. 시의 이 같은 보조금 결정은 도교육청이 책정한 학교급식경비 분담금(식품비·운영비·인건비로 구성) 중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는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시는 인건비의 경우 ‘시행령으로 따로 정하지 않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등은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없다’는 지방보조금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분담금 항목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학교급식 운영비 또한 현행 학교급식법에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고 시는 밝혔다.

결국 시는 식품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교부하되, 다만 갑자기 예산 지원을 끊을 경우 학교 급식에 혼선을 빚을 것이 우려되므로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한 세수급감으로 지방채를 발행한 올해 재정 상황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규정(교육부)’에서 보조사업제한의 경우에 간접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급식을 위해 해마다 급식경비와 친환경재료구입비 등 180억원 넘게 지원했지만, 지원 근거가 빈약하고 정산상의 문제도 있어 매년 시의회 예·결산 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재정난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학교급식경비 보조금을 원칙대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각 학교마다 급식예산에 구멍이 나게 된 교육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8일 관내 교장·교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회의에선 도교육청이 추가로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 시에 재차 요구하는 방안,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결론이 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로 의정부시의 부족분을 교육청이 떠안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몇몇 교장은 일부 시의원에게 사정을 호소하거나, 시장 면담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시의 올해 예산이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말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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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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