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광명서 진료 받지 못한 환자… '집단휴진 동참' 병원장 고소

입력 2024-06-23 20:30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4 7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병원 문을 닫은 원장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20일 광명시의 한 병원 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을 제출한 사람은 A씨가 운영하는 병원에 다니는 환자로, 지난 18일 자신이 다니는 병원이 의협의 집단휴진에 동참해 문을 닫아 진료를 받지 못하자 A씨가 불법파업을 했다며 처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통지받았는지에 달려있다"며 "직접 통지 받았음에도 휴진했다면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