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경찰 단속 강화에도 정신 안차려… 음주운전, 올해만 인천서 2549명 잡혔다

입력 2024-06-23 20:14 수정 2024-07-05 16:53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4 3면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上)]


예방 위한 다양한 단속 방법 진행
검문 자체 경각심 향상 효과 불구
'단 한잔도 운전대 놓는 문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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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이후 인천지역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9일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직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4.6.19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4월24일 오후부터 25일 오전까지 인천 전역에서 9개 경찰서, 교통순찰대, 고속도로순찰대가 참여하는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틀간 단속에서 4명이 적발됐다.



25일 오전 6시30분에는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출근하던 40대 남성이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이에 앞선 24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대교 영종나들목 인근에서는 술을 먹고 운전하던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낮 시간임에도 면허정지(0.03%~0.08% 미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지난 2월11일 오후 10시께 옹진군 백령도에서 50대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 길을 걷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했다.

인천경찰청이 4월 일제 단속을 포함해 올해 1~5월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2천549명이다. 전체의 85%인 2천181명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또는 음주운전 적발 3회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야간뿐만 아니라 출근 시간대, 낮에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다니는 '숙취 운전', 점심 때 술을 마신 후 운전석에 앉는 '낮술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남동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길병원사거리, 마을안교회 인근 도로 등에서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음주운전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찾아다니며 단속을 벌이는 방식이다. 이날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경인일보 기자가 동행 취재했는데, 다행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

인천경찰청 양승현 교통과장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적발하고자 여러 시간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며 "음주운전 검문 자체가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단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정운·이상우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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