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출입국·외국인청, 미성년자 성폭행하고 국내 도피한 미국인 송환

입력 2024-06-24 20:39 수정 2024-06-24 21:04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인일보DB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경인일보DB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미국에서 미성년 양녀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피한 미국인 50대 남성 A씨를 본국으로 송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성폭행 등 총 16개의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013년 2월 국내로 도피했고, 며칠 뒤 미국 메릴랜드주 프레더릭 법원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022년 1월 이 같은 범죄 사실을 근거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미국 여권을 직권 취소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여권이 취소돼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불법체류 중이던 A씨를 2022년 6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고 지난해 6월 출소한 A씨는 미국 송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법원에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약 1년간의 A씨와의 소송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한미국대사관과 임시여권 발급, 송환 일정 등을 협의해 지난 20일 A씨를 본국으로 추방했다.

수원출입국·외국인청은 A씨뿐만 아니라 올 상반기에 본국에서 마약, 살인미수 혐의로 수배된 외국인 3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 퇴거했다.

법무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익을 위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고 본국으로 추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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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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