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경기도 수사의뢰 받은 경찰 “법리 검토 중”

입력 2024-06-24 15:48 수정 2024-06-24 16:00
탈북민단체가 지난 20일 늦은 밤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띄우고 있다. 2024.6.20 /파주시 제공

탈북민단체가 지난 20일 늦은 밤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띄우고 있다. 2024.6.20 /파주시 제공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경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위법 행위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해당 사안을 파주경찰서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아직 형사 입건 등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상태는 아니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가 위헌 결정을 받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다른 혐의 명을 적용해 수사를 의뢰해 이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단속할 사법 기관의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막거나 처벌해온 경찰 등 수사 기관도 헌재의 판단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보낸 오물 풍선이 휴전선을 넘어 국내로 날아오는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을 출동시켜 순찰·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을 사기·자금 운용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의뢰했으며 이어서 대북 전단 금지법이 아니더라도 해당 대형 풍선이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 비행장치에 해당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처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수사 의뢰를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을 비행장치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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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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