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 벚꽃 명소… 봄 관광객 많아
국가유산청 "실거주 아니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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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강화산성 북문 진입로 인근에 "아름다운 명소로 보존되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2024.6.24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사적(史蹟)인 인천 강화산성 인근에 음식점을 짓게 해달라는 땅 주인의 신청을 국가유산청이 "문화재 경관을 해친다"며 부결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재위원회는 '인천 강화군 강화산성 주변 휴게음식점 신축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을 최근 부결했다.

강화산성은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사적은 역사적·학술적·관상적·예술적 가치가 큰 기념물이나 문화재 등으로 국가와 각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사적을 보호해야 한다. 강화산성은 북문 진입로 일대가 '벚꽃 명소'로 알려져 있어 매년 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다.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이용할 만한 음식점이나 카페 등도 덩달아 이 근처에 들어서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사적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문화재구역'을 설정하는데, 중요도에 따라 1구역, 2-1구역, 2-2구역 등으로 나뉜다.

문화재와 인접한 1구역에서는 대부분의 개발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음식점이나 카페 등은 모두 문화재구역 중 2-1구역 밖에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강화산성 1구역에 땅을 갖고 있던 강화군 주민이 음식점을 신축하겠다며 올해 초 행위허가 신청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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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강화산성 북문 진입로 인근에 위치한 땅. 2024.6.24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강화산성 북문 진입로 인근에 있는 이 땅은 약 374㎡ 규모로, 지난해까지는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고추나 감자 등을 재배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이 땅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10여년 전에 지금 땅 주인이 이곳을 샀는데, 그동안 방치돼 있어 텃밭을 가꿔왔다"며 "올해 초에 땅 주인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농사를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땅 주인은 애초 2층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며 국가유산청에 신청 허가를 냈는데, 지난 3월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한다"며 문화재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이후 건물 규모를 1층으로 줄이는 등 수정해 최근 다시 신청 허가를 냈다가 또 부결당한 것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강화산성 인근에 음식점이나 카페를 지으려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1구역 내 개발행위를 허가하면 이런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요청이 우후죽순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실거주 목적의 주택 건축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를 내주긴 어렵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