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

음주운전 재범률 40%대… 기계 달아 상습범 핸들 '원천봉쇄'

입력 2024-06-24 20:54 수정 2024-07-05 16: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5 3면

[윤창호법 5년, 숙제는 끝나지 않았다·(下)]


방지 장치 의무화 10월 시행 예고
5년 이내 두차례 이상 적발자 대상
음주 감지땐 시동 안걸려 '예방'
美·캐나다 등 사고 저감효과 확인


음주운전단속
지난 20일 인천시 남동구 길병원 사거리에서 남동경찰서 직원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김용국기자yong@kyeongin.com

음주운전에 적발된 10명 중 4명 정도는 재범이다. 재범률만 큰 폭으로 낮출 수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13만772명이다. 이 중 재범은 5만7천200명으로 43.7%에 달했다.

법 시행 5년째인 지난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경찰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자 13만150명 중 5만5천7명(42.2%)은 두 차례 이상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 이력이 일곱 번 이상인 운전자는 1천70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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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도입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가 실효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5년 이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다. 차량에 음주 측정기를 설치해야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의 음주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대상자가 음주운전 방지 장치 미장착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과 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음주 측정을 하거나 장비를 조작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초범보다는 재범자에게 더 큰 제한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재범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의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에서 음주운전 예방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MADD(Mothers Against Drunk Driving)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주(州)별로 많게는 27만건의 음주운전을 방지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인천변호사회 소속 이원인 변호사는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한 운전자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선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선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가시적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20여 년 전만 해도 성희롱·성추행이 많았지만 지금은 크게 줄었다. 음주운전 행위를 터부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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