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자 민주노총 상담… '임금체불 SOS' 목소리 많다

입력 2024-06-24 19:45 수정 2024-06-24 19: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6-25 6면
퇴직금 산정·추가 수당 미지급
1567건 중 478건 임금관련 문제
산재 204건·해고 등 인사 170건


-민주노총 노동법률 무료상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지난달 1일 '2024 세계노동절 인천대회'에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무료상담을 진행했다. 2024.5.1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제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실시한 노동 상담 중 임금 관련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인천 한 주차장 관리업체에 재직 중인 A씨는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이하 노조)에 임금체불 문제로 상담받았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일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엔 주 5일 근무로 명시돼 있던 것.



A씨는 사측에 추가 근무한 만큼 임금을 더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는 계약서상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 A씨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라고 권유했다.

노조는 인천에서 운영 중인 상담소 3곳(부평·남동·공항)에서 지난달까지 979명을 상대로 1천567건(복수상담)의 노동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A씨와 같은 임금 관련 상담이 478건(30.5%)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퇴직금 산정, 추가 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문제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발표한 '인천 내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인천 노동자들이 겪은 임금체불은 8천635건, 임금체불액은 890억원에 달했다.

노조는 임금 관련 문제 외에 산재 분야 204건, 해고·징계·인사이동 사유 170건의 상담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상담을 받은 노동자 979명 중 18.3%인 179명이 제조업 종사자였다. 이어 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사자가 152명이었다.

사업장 규모로는 무응답을 빼고 10~29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한다는 노동자가 16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선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노동법률상담소 노무사는 "현행법상 사용자는 임금체불을 해도 대다수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마저도 벌금은 보통 체불금액의 10% 정도"라며 "임금체불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이상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