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배후단지 "분양 악영향" 반발
인천해수청도 지정 중단 실태조사
항만단체 "각종 혜택… 협조해야"
인천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작업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인천해수청은 애초 인천항 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한 인천항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확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 했다.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에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천㎡) 등을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에 포함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업체 주주사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절차 추진이 연기됐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업체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민간 분양을 통해 입주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자격(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30~50%)이 까다로워져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철조망 등 보안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화물 반·출입 절차도 복잡해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신항배후단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공공이 개발한 배후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항만 배후단지에 먼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실익을 따져본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인 인천신항배후단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천해수청도 인천항 물류기업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토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인천해수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 지역 항만단체 등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며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지역 18개 경제·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임대료 인하,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천신항배후단지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말고, 반대 뜻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인천해수청도 지정 중단 실태조사
항만단체 "각종 혜택… 협조해야"
인천항 일대에 자유무역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작업이 찬반 논란에 휩싸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4일 인천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 일대 자유무역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인천해수청은 애초 인천항 내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한 인천항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4월 확대 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려 했다. 인천해수청의 기본계획에는 인천 신항 한진·선광 컨테이너터미널(95만7천㎡)과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94만3천㎡) 등을 추가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대상지에 포함된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업체 주주사 등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절차 추진이 연기됐다.
인천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개발업체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는 민간 분양을 통해 입주 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곳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 자격(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30~50%)이 까다로워져 분양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철조망 등 보안시설 설치 비용 부담이 큰 데다, 화물 반·출입 절차도 복잡해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천신항배후단지 관계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공공이 개발한 배후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민간 항만 배후단지에 먼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면밀한 조사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실익을 따져본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지 소유주인 인천신항배후단지가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인천해수청도 인천항 물류기업 실태 조사를 먼저 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업무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토지 소유주의 의사에 반해 추가 지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을 인천해수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인천 지역 항만단체 등은 자유무역지역 지정으로 인한 효과가 더 크다며 조속한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지역 18개 경제·시민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는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 컨테이너 터미널 등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입주업체에 임대료 인하, 관세 유보,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인천신항배후단지는 국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말고, 반대 뜻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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