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 하반기 법 시행령 개정
소상공인 전기요금제는 도입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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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에 붙어있는 안내문. /경인일보DB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고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업종은 도소매업, 용역업 등으로 제한돼 있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 중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한다. 다만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에 대해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들은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진 만큼 별도의 전기요금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요금체계 형평성과 한국전력 부채 문제 등을 고려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달 초 발표 예정인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채무부담 완화와 업종 전환, 재기 지원, 취업 전환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