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안

“31개 지자체 지속적 협력해 균형발전·효율적 행정”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5  /안양시 제공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최대호 안양시장(사진 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2024.6.25 /안양시 제공

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최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시장은 이에 따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