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제안
“31개 지자체 지속적 협력해 균형발전·효율적 행정”
최대호 안양시장이 25일 안양아트센터에서 개최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6차 정기회의에서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범죄 처벌법’ 개정을 제안했다.
신상진 성남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주재로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최 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음주 상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욕설, 난동 등을 위법행위로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 시장은 이에 따라 “음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난동을 일으킨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안양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부서장·팀장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