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장마철 수질오염행위 방지 위해 폐수 배출사업장 단속

입력 2024-06-25 13:53 수정 2024-06-25 14:47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 집중 점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부적정 운영, 하천 등 공공수역 오염행위 단속

경기도가 장마철 수질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24.6.2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마철 수질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024.6.25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장마철 수질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도내 폐수 배출 사업장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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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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