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걸린 취업규칙 내용 부실” 재외동포청 공무직, 회사 비판

입력 2024-06-25 18:05 수정 2024-06-25 18:56
지난해 6월 5일 문을 연 재외동포청 전경. /경인일보DB

지난해 6월 5일 문을 연 재외동포청 전경. /경인일보DB

재외동포청 공무직 직원들이 사측이 제정하려고 하는 취업규칙이 타 기관에 비해 부실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개청한 지 1년이 지날때까지 취업규칙 제정을 미룬 것도 문제이지만, 담고 있는 내용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이하 노조)는 25일 “재외동포청은 공무직의 복리후생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초안을 보면 복지·처우 수준이 타 기관 대비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자의 노동 시간, 임금, 신분, 퇴직수당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규칙이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같이 공적 업무를 수행하지만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재외동포청이 마련한 취업규칙안은 공무직 병가로 인한 유급휴가는 30일,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6개월 쓸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재외동포청을 관할하는 정부부처인 외교부는 유급휴가 60일, 휴직 기간은 1년을 보장한다.

지난 5월 개청한 과학기술통신부 산하 우주항공청과 비교해도 차이가 있다. 우주항공청은 외교부와 마찬가지로 유급휴가를 60일까지 보장한다. 배우자가 외국근무·유학 시 최대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배우자의 외국근무·유학에 의한 휴직 조항은 없다.

노조는 앞서 지난 21일 중부고용노동청에 재외동포청이 ‘취업규칙 제정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넣었다. 또 노사교섭을 회피했다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정유진 노조 재외동포청 공무직지회 지회장은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어 사측은 지난 7일 노사 상견례 때 우리에게 개인 연차를 쓰고 참석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며 “회사에 강하게 항의하고 나서야 행사 하루 전에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노조가 고소를 진행한 날 낮 12시40분께 사측은 취업규칙 개정안 절차를 밟기 위해 취업규칙안 초안과 함께 의견 수렴을 한다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1년 넘게 답보 상태던 관련법 제정 절차가 법적 조치 이후 직후에 이뤄졌다.

재외동포청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개청 이후 부족한 인력에 비해 산적한 업무들이 많아 취업규칙 제정을 빠르게 진행하지 못했다”며 “노조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취업규칙안의 부족한 점은 향후 실무협의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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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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