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5일 앞두고 해고… 경비원들 퇴직금은 없었다

입력 2024-06-25 13:49 수정 2024-06-25 14:59

만료일 전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

“1년 계약 후 당연히 받을줄 알아”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에 흐지부지

노동계 “노조법 2·3조 개정해야”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6.25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2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2024.6.25 /민주노총 인천본부 제공

“계약만료 앞두고 해고라니요….”

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과 미화원 40여명은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6월 24일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1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일했는데, 계약기간(1년)인 6월29일까지 일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 A(67)씨는 “애초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29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다”며 “대부분 65세가 넘는 고령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조만간 무작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찾아가 볼 계획”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아파트 측(입주자대표회의)과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6월24일까지만 아파트 관리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비용(관리비)을 넘겨주지 않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관련법에 간접고용(파견직, 하청업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다”며 “1년 계약만료를 앞두고 11개월차에 해고 당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하거나 일방적인 노동조건 변경에도 저항하지 못했던 간접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원청(사용자)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된다.

노조는 “노조법 개정안은 대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등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며 “하청노동자 등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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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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