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리튬공장 화재] “내 일처럼 임해야” 김동연 도지사 긴급 회의

입력 2024-06-25 15:13 수정 2024-06-25 15:48

합동분향소, 소통 공간 마련 지시

이주노동자 위한 중장기적 대책도 강조

“불법체류자 따지지 말고 지원해야”

김동연 도지사가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화재 현장을 방문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4/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동연 도지사가 24일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화재 현장을 방문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24/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화성시 리튬공장 화재 사고로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합동분향소 설치 및 불법체류자 지원 등 구체적 사고수습 대책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가까운 분이 희생됐다는 생각으로 자기 일처럼 임해달라”며 “사고 수습부터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과 필요한 조치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 24일 화재 현장을 두 차례 찾아 “불의의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안전본부를 통해 재발 방지와 사고 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여기에 더해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김 지사는 희생자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힘드신 상황에 있는 희생자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도청과 화성시청에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희생자별로 도청과 시청에서 각 1명씩 직원을 배치해 장례 절차나 유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신원 확인과 합동분향소 설치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해당 기관과 협조해 빠른 시간 내에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시청과 협의해 합동분향소도 신속하게 설치하라”며 “이와 별도로 경기도청에 도민들이 와서 추모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지사는 “어떤 이유로 한국에 왔는지, 심지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불법체류를 하신 분들이라도 경기도에서 일하시다 희생되신 분들이니까 따지지 말고 가시는 길 잘 모시기 바란다”며 “외국에 유가족들이 계시면 가시는 길 함께하실 수 있도록 항공료, 체재비, 통역사 지원까지 해서 끝까지 배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정확한 정보나 또는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아서 생긴 불신으로 현재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를 반면교사 삼아 있는 그대로 사실과 정보, 경기도 대응 상황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중장기적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이주노동자들 주거 문제,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안전 문제를 포함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교육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25일 오후에도 화재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인일보 포토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이영지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